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41
판결선고
2021.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하자 사실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휴업)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20. 8. 24. 고용유지(휴업)지원금 7월분 8,116,770원, 2020. 9. 15.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8월분 7,814,3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631,0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서
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자율점검, 고용유지조치 유선검검
고용유지조치 휴업대상자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