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6
판결선고
2021. 10. 14.
범죄사실
B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4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센터의 센터장 직무대리로, 위 센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당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센터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들의 고충과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