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인 D 등 16명이 위 재단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1.경 위 조합원들에게 명절 격려금 5만 원 씩 합계 80만 원을, 2020. 여름경 여름휴가비 5만원 씩 합계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격려금 내지 휴가비 미지급 행위(이하 ‘이 사건 미지급행위’라고 한다)가 교섭권이 있는 대표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기한 것인 점(수사기록 36쪽), ② 당시 사회복지법인 C 산하 E의 분쟁상황과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11. 10.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미지급행위의 근거규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으나, 그 의결일이 이 사건 미지급행위 이후일 뿐만 아니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의결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