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522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3. 30.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강원 정선군 C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중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으며, 2021. 6. 25.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약476호로 벌금 8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1. 7. 7.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20. 4. 14. 원고에게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에서 위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00,000원은 원고가 근로자로 일하는 기간에 지급된 것인 점, 피고 역시 2020. 1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지급임금이 2,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지급임금에 피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800,000원은 이미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현호 이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