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400,000원, 원고 B에게 7,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C, D, E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제1심 공동피고로서의 소송상 지위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부분은 G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5. 27.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 B의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결정등본(청주지방법원 2021카명36호)을 받아본 후 2021. 3. 22.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위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기초사실
피고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로 G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자이고, G은 피고의 직상수급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현장직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미지급 임금’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2의 나.항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위 표 ‘미지급 임금’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상수급인인 G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표 ‘미지급 임금’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G이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사현장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2의 나.항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표 ‘미지급 임금’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은 2020. 12.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각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740만 원(1,440만 원-700만 원), 원고 B에게 730만 원(1,430만 원-700만 원)의 각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근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G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 스스로 2021. 5. 3.자 요약쟁점정리서면에서 G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이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 주지청장이 원고들에게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의 1, 2)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G이 원고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사현장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2. 4. 18. 제출한 합의약정서는 건축주들이 하도급업체에 작성해준 각서 및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G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위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바, 위 약정서 기재만으로 G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정서가 G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라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인데(민법 제454조 제1항)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조희정 성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