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2.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8. 1.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필라테스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11. 18.부터 원고에게 필라테스 강사로 고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0. 1. 중순경 원고에게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0. 1. 31.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0. 2. 10. 피고에게 위 사직서에 따른 손해배상(피고에게 지급하였던협회교육지원금 및 추가교육비 중 피고의 월급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20. 2. 18. 이 사건 학원 소속 회원 약 1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모욕 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E은 2020. 7. 27.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협회교육지원금 1,075,000원 및 추가교육비 3,37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무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사직서의 기재에 의하면 '퇴사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를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조건 역시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조건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사직서나 이 사건 조건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근로자인 F이 퇴사한 일이나,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전송한 것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이 사건 사직서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직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6개월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피고가 만약 6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G협회에 지급한 협회교육지원금 및 피고에 대한 추가교육비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은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협회교육이나 피고에 대한 추가교육은 피고가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들로 피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는 단지 이 사건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돈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협회에 지급한 협회교육지원금 및 피고에 대한 추가교육비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건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건의 내용이 그 자체로 불분명하고, 오로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원고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건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강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것인바, 이 사건 조건의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조건의 성취 여부가 원고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건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조건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피고의 퇴직 이후 금전지급에 관한 처분문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에 명시된 문언에 비추어 '피고의 퇴직 이후 피고에 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약정한 근로기간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음에도 그 즉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근로자인 F이 퇴사하자 그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에만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판단
F의 퇴사로 인하여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된 것인지 여부
갑 제13,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인 F이 원고와 약정한 근로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아니하고, 피고의 퇴직 시점과 근접한 시점인 2020. 2. 14.에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로 하여금 원고와 약정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도록 종용하였다거나, 피고가 F과 공모하여 오로지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함께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다거나, 그 밖에 F의 퇴직과 피고와의 특별한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퇴직과 근접한 시점에 피고의 직장 동료였던 F이 퇴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퇴사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된 것인지 여부
갑 제15,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퇴직 이후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20. 2. 18.경 이 사건 학원 소속 회원 약 10여명에게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이 사건 학원에서 일하다가 그만 두게 된 선생님입니다. 악덕원장으로 인해 급여도 못 받고 나가게 됐으며 아무렇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저 원장에게 너무 억울하여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사장이 제천이라고 지역사회 좁은 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며 돈 버는 저희들에게 급여도 없이 나가게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선생님들은 자격증도 없이 그냥 일을 시키고 있으며 그저 회원들을 돈으로만 보는 저 원장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오게 된 딸내미 같은 선생님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이런 악덕원장의 횡포로 피해가 있음을 모르시는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2. 하순경 이 사건 학원의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학원 탈세혐의로 신고 당했다고 하네요. 회원들 수업료 현금영수증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원장이 선생님들 임금도 안 줘서 노동부 신고 당하고, 원장님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자격증도 없는데 가르친다고 하고'라는 내용의 글이나, '회원들 수업료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거부해서 탈세 혐의로 신고 당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니시거나 다니시는 분들 못 받으셨으면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월급도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 당했다고 해요. 제천 좁아서 소문이 빠른데 참'이라는 내용의 글 및 '진 짜 모르시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 많은 데 알려주세요.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포상금도 준대요. 그 원장 아마 몇 백에서 몇 천은 탈세로 챙겼을 거예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각 작성하였다.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찰의 무혐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소속 회원 약 10여명에게 원고에 관한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피고의 위 ①항 내지 ②항 기재 행위의 위법성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작성한 위 ①항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소속 회원 약 10여명에게 원고를 지칭하면서 '악덕원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표현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에서 '무자격 강사들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함', '지역사회가 좁은 줄도 모르고 강사들을 함부로 대함', '횡포를 널리 알려 달라.'와 같은 취지의 표현도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 향후 제천시에서의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주어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가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관하여 그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위 ②항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에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에도 '임금 미지급, 탈세 등으로 신고를 당하여 소문이 자자하다'와 같이 원고의 입장에서는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를 탈세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의 불법행위를 상시 저지르는 범죄행위자로 인식하게 할 만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 영업과 관련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가 위 ②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홈페이지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관하여도 그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4,4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조희정 성찬용
각주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지위나 피고 등 필라테스 강사들을 교육·관리한 방법, 급여 지급 방식, 피고의 근무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을 제6호증 판결서 사본)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으로 표시한 부분은 전자소송기록뷰어상 글자가 보이지 아니하나, 문맥상 ‘하는데’나 ‘하나’ 또는 ‘하지만’으로 보인다.
각주3) 이 부분도 전자소송기록뷰어상 글자가 보이지 아니하나, 문맥상 ‘하는’으로 보인다.
각주4) 피고의 서명 부분이다.
각주5) 이 사건 사직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