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노10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프랜차이즈 지사권에 대한 매각대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프랜차이즈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다거나 피해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매장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상가 점포주가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매장을 개설하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21. 6. 3. 선고 2021도184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B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C 부산지사권과 F 부산지사권을 주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여 발생한 수익을 5대 5로 분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은 단순히 프랜차이즈 지사권 매각대금에 불과하고, 실제로 프랜차이즈 지사권을 넘겨준 이상 피고인의 역할은 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경험이 전무하던 피해자가 프랜차이즈 지사권만 넘겨받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할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통해 얻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단순히 프랜차이즈 지사권 매각대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고소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습니다. C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인데 대박이 나니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주면 부산지사권을 가지고 가고 그 돈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본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부산지사장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C 사업 확장에 사용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프랜차이즈 지사권 매각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지사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확장하여 수익을 내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C’라는 상호의 식당은 N가,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은 R이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O이 N, R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여 피고인, O, N가 ‘C’ 브랜드 사용계약을, 피고인, O, R이 ‘F’ 브랜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점포를 직접 내거나 점주를 모집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시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N, R, O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N와 O은 피해자와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 나아가 R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7. 20.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브랜드 사용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500만 원을 C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본사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N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범행은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6. 1. 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2016. 12. 2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죄 전력이 총 3회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미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 17.에는 프랜차이즈 지점을 개점할 계획이라고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해자 I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K 브랜드 사용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금원을 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②

‘K’이라는 상호의 식당은 M가 배우자 L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M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여 ‘K’ 프랜차이즈 모집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모집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점포를 직접 내거나 점주를 모집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전혀 없다.

③

M 진술에 따르면, 가맹점비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나누는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금 없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브랜드 사용을 허락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M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④

피고인은 M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L 계좌로 돈을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M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다시 피고인의 동거녀 D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⑤

이 사건 범행 시기는 2016. 11.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피고인은 임금체불, 채무연체, 별건 사기범행 등으로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7. 5. 31.까지 5,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금이고, 청주시 용암동 소재 상가를 알아보았으나, 점포주가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개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원금 상환을 약속한 점과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절차인 점포 장소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해버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편취액수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I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5. 19.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