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C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나,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이상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설사 위와 같은 지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61조 제1항 제5호, 제273조 제1호, 제274조에 따르면 파열판과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등은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고,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C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없으며 단지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C의 관리감독자로 생산팀장 H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는 위 관리감독자뿐이고, 피고인이 C의 안전보관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지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치실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서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