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조경진 황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