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업, 주택보수공사업, 건설중장비 및 기계 임대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6. 11. 2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6. 11. 30. 취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한 사람이다(법인등기부상 2020. 3. 3. 해임되어 2020. 3. 9.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정관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대표이사 C가 사실상 1인 주주인 회사이고, 그 동안 C의 의사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원고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 × 1/10 × 근속월수/12'라 할 것인데, 원고는 158개월간 근속하였고, 퇴사 전 1년간 118,6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퇴직금은 156,156,667원(= 118,600,000원 × 1/10 × 158/12)이 된다. 이에 그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의 퇴직금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판단
피고의 정관 제33조가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나아가 원고에 대한 임원 퇴직금의 액수·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C가 85% 이상의 주식을, 2002년부터는 9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나머지 주식도 C의 친인척 등이 명의만 보유하던 회사로서 C가 실질적 1인 주주인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나아가 원고의 퇴사 무렵 이전까지 피고가 퇴직 임원들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산정되는 퇴직금' 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었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을 C(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에 의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통제 하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및 외근을 하고, C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원고가 등기된 이사였더라도, 그 직위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할 것인데,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325,824원, 재직일수는 4,808일인바, 퇴직금은 128,758,503원(=325,824원 × 30일 × 4,808일/365일)이 된다. 이에 그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등).
판단
피고가 실질적 1인 주주 C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임원이었고, 피고 대표이사 C의 조카로서 2019년 피고의 주주(지분율 3.75%)였다.
㉧ 원고는 또한 C가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에서도 2006. 3. 4.부터 2019. 11. 30.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C가 설립한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경영을 병행하며 C와 협의 하에 두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