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R, S, T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청주시에 본점을 두고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별지 2. 선정자별 근로기간 및 근무형태 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거나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청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7년까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정기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전액관리제’ 형태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7시간 20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2. 선정자별 근로기간 및 근무형태 표의 ‘미지급임금 총액’란 기재 액수(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월 급여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라 지급한 월 급여의 차액) 및 같은 표의 ‘미지급퇴직금 총액’란 기재 액수(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표에 기재된 각 돈 중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B 및 주문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이하 ‘14인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22. 8.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의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관련 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 또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6934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이 2022. 7. 28.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부제소특약,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의 이름, 서명의 필적은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의 실제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은 이 문서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이 2022. 8.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부제소특약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사이의 최저임금의 차액 통상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운송기준급의 차액 청구를 포기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아래 ‘3. 나. 1) 관련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른 택시회사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동종 업계 회사인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또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이 모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임금 또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사이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주문 제2항 기재 선정자들(이하 ‘3인의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주장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7시간 20분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2. 선정자별 근로기간 및 근무형태 표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 해당 부분 ‘미지급임금 총액’란 기재 액수(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월 급여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지급한 월 급여의 차액) 및 같은 표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 해당 부분 ‘미지급퇴직금 총액’란 기재 액수(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에게 위 각 돈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과는 무관하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피고 회사의 노사 간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20년부터는 정액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 근로시간이 2014년 3.5시간, 2015년 4시간, 2017년 3.5시간, 2020년 4시간 또는 5시간, 2021년 3.5시간 또는 4.2시간, 2022년 3.3시간 또는 4시간으로 각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 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택시 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고정급으로 구성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전 근로자에게서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과속, 난폭운전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유인을 제거하여 공공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배제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의 실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U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이라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므로, 위 신고한 근로시간을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2014년 3.5시간으로 정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최초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가량 단축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는 다르다고 할 것인 점, ⑤ 2010년 이후 시간급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비례하여 소정근로기간 역시 순차적으로 단축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3.5시간에서 순차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15년 4시간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3.5시간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다시 4시간 또는 5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3.5시간 또는 4.2시간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3.3시간 또는 4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주로 3.5시간 내지 4시간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을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간격도 최저임금의 변경 간격인 1년보다 넓으므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회사가 2020년 임금협정 이후 실제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이와 달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실제로는 여전히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B 및 14인의 선정자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3인의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