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잉크인쇄, 우레탄 등의 제조업 및 필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0. 20.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과 피고는 위 원고 회사의 회사설립시부터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21. 10. 20.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 A은 2021. 10. 20.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인데, 그중 38,000주(60%)는 원고 A이, 나머지 24,000주(40%)는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원고 A은 2012. 12. 29.부터 2020. 2.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258,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 피고는 위 원고에게 25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2015. 10. 20.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의 주식 중 40%를 피고의 명의로 인수하였고, 2017. 1. 4. 원고 회사의 주식을 증자하면서 그 40%를 피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 회사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가지급금 명목으로 36,976,034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가지급금 36,976,03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7. 3.경부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해진 보수 4,000,000원을 초과하여 보수를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017. 3.경부터 2022. 2.경까지 초과 수령한 보수 251,119,0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대여계약의 존부 및 그 구체적 내용인 이자 및 변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대여계약 등을 가장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금전 거래와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258,5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주주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주식인수대금의 증여 등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24,000주(4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지급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의 계정별원장 중 가지급금 부분(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36,974,034원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실제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초과 임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원고 회사는 자본금 6억 원의 소규모 회사로서, 설립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원고 A과 피고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들은 피고가 보수를 지급받은 2017. 3.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5년 동안 그 보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22가소11538호로 2022년 3월분의 보수 10,800,000원을 구하는 내용의 보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26.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점<1>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수 중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에게 형성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깨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초과 임금 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성찬용 서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