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환경공단법에 근거하여 2010. 1. 4. 설립된 법인(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으로,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준(準)정부기관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중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제1 내지 16번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 고용되어 있다가 2012. 1. 1.자로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고 한다)로 전직한 자들이고,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제17번 내지 32번 원고들의 경우 AP 설립 후 AP에 각 입사한 자들이며,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제33번 내지 41번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 고용되어 있다가 2012. 1. 1.자로 AP에 전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AQ의 설립과 원고들 중 일부의 피고로부터의 전직
피고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당시 피고가 담당하고 있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직원들 중 전직에 동의한 이들로 구성된, 영농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AQ을 설립한 후 AP에 ① 영농폐기물 처리업무 및 ②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운영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 대표와의 사이에서 9차례의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결과, 2011. 11. 29. 아래와 같은 합의안(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도출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AP과의 사이에서 2011.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협약(이하 ‘제1차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AP은 2012. 1. 1. 신설되었고, 피고 직원들 중 일부인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제1 내지 제16번, 제33번 내지 41번을 포함한 총 128명의 전적자들이 피고로부터 AP으로 전직하여 제1차 협약에 따른 영농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와 AP 컨소시엄의 제2차 협약 체결
이후 피고는 위 제1차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영농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공개입찰에 총 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AP과 주식회사 AR로 구성된 AQ 컨소시엄이 수탁업체로 낙찰되었다. 이에 피고와 AP 컨소시엄 사이에서 2017. 8. 22. 위탁기간을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하여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제2차 협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제2차 협약에서는 제1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영농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더하여 이를 통하여 생산된 ‘재생 비닐 제품의 판매’까지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피고와 주식회사 AS 사이의 3차 협약 체결
이후 피고는 제2차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다시 2차 협약상의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하여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공개입찰에 총 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AS을 포함한 AS 컨소시엄이 수탁업체로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퇴직자들 제외)은 현재 AS 컨소시엄 소속인 업체들에 소속되어 AS 컨소시엄이 위탁받은 영농폐기물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AP 및 AP 컨소시엄과의 사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들의 소속만이 피고로부터 AP 및 AP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것으로,<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던 것이므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상에는 AP 직원의 정년을 60년으로 하며 피고가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그 실질이 위탁회사인 AP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이를 재고용하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파견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와 원고들이 제1, 2차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8 내지 12, 16 내지 19, 23, 26, 27,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상당한 지휘·명령 존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공장 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담당하여 온 업무가 상이한 이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 별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원고들의 2024. 8. 26.자 준비서면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근무하여 온 공장들 및 원고들의 직책 및 업무분장이 상이한바 근로자 파견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들 개별적으로 피고로부터 어떠한 구속력있는 지휘·명령을 받아왔는지 여부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처리시설)별 또는 직급별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피고로부터 어떠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아왔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AQ이 피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실질이 피고와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 피고의 용역입찰 당시 전직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조건을 명시한 것 등은 이 사건 합의 및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AQ이 그 실질상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법인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설립 경위 및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정년 및 복리후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사정 등에서 곧바로 AQ을 실질적으로 피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회사로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3> 오히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Q은 피고에 대하여 노조/종업원 주주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사업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들이 제1, 2차 협약에 따라 수행한 공통 용역은 ① 민간위탁자가 수거하여 온 농가 배출 폐비닐들을 처리시설 내 또는 처리시설 밖 야적장에 적치한 다음 ② 위와 같이 적치된 폐비닐을 집게 크레인을 이용해 기계설비에 투입하고 파쇄 ->세척 -> 탈수 -> 압축 작업을 거쳐 정육면체 필렛 형태의 압축물(재생 비닐 제품)을 만들어 ③ 이를 계량을 마친 뒤 적치해 두는 것으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용역에 있어서 피고가 위 업무처리방식(작업의 방법, 순서, 작업물량, 작업 투입인원의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가 구축한 농촌폐비닐 처리시스템(갑 제34호증) 또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 AQ이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급인인 피고가 보고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위 시스템상 ‘시정요구관리’ 항목이 있으나, 이 또한 피고가 AQ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여왔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것일 뿐 이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원고들은 제1차 협약에 첨부된 공장운영예규, 중간처리시설 운영예규, 재고관리 예규가 원고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AQ 등 위탁업체가 그 실질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제1, 2차 협약에 따른 위탁업무인 영농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 달성 목표, 주의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위 내용에서 AQ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장운영예규 및 중간처리시설 운영예규상에는 그 수범자를 피고의 주관부서장, 운영부서장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를 들어 피고의 주관부서장, 운영부서장이 영농폐기물 처리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1, 2차 협약기간 중 피고의 주관부서장, 운영부서장이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는 그 제정시기 등에 비추어 AQ 설립 전 피고가 영농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던 시점에 피고 내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운영예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제1차 협약 당시 첨부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송위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으로는 그 수범자를 구체적으로 피고 직원인 ‘사업주관부서장’, ‘사업운용부서장’과 ‘수탁업체’ 및 수탁업체 소속인 ‘수탁업체관리자’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공장운영예규 및 중간처리시설 운영예규 상의 피고의 주관부서장, 운영부서장이 담당하고 있던 폐비닐처리시설 수탁사업 수행 및 사업수행 관련서류 작성·관리, 업무일지, 폐기물관리대장, 사업여건 변동, 행정처분 및 민원 등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는 수탁업체 또는 수탁업체 관리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제2차 협약 당시 첨부되었던 과업지시서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AQ이 제2차 협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 준수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볼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4> 이는 피고 공단에게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등에 따라 용역계약에 있어서 작성, 비치할 것이 요구되는 서류로,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규격서나 시방서, 사양서(도급계약상의 그것)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는 제1, 2차 협약상의 용역내용인 영농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업무가 일의 완성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수행한 업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에 업무의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제1, 2차 협약상의 내용에 따른 용역대금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규격서, 시방서, 사양서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업지시서의 작성이 근로자 파견의 요소인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파견된 속칭 ‘감독관’이 CCTV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감독하였고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AT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속칭 ‘감독관’의 업무는 제1, 2차 협약에 따른 AQ의 영농폐기물 처리의 적정성(폐비닐의 투입량, 완성품 무게의 계량 등)을 점검하는 것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급인의 업무를 검사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 시스템 개선 등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직원이 전혀 파견되지 아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본사 또는 지역본부가 AQ으로 각종 지침문서나 구두지시를 내렸고 AQ은 이를 원고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부터의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13 내지 제23호증, 31 내지 33, 36 내지 38호증 등은 대부분 AQ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내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안전점검 실시 및 법령상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 보존기간 등을 안내하는 사항들에 불과한 것으로(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로부터의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속인 감독관이 공장에서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인 AQ의 업무를 검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들이 수행한 용역인 영농폐기물 처리업과는 그 업무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된다. 기존에 피고가 수행하던 영농폐기물 처리업을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AQ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달리 피고 내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업의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이 존재한다거나 원고들의 작업공간에 원고들과 상호 연동·혼재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과업지시서에서 피고가 AQ에 대하여 고용인원 및 노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실제 피고가 AQ에 대한 용역비 중 인건비 항목을 특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고용인원 및 노임을 통제하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5> 제2차 협약에서 정하여진 용역계약(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의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을 업무에 투입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상에 정하여진 전적자 및 계약직 직원의 수는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AQ이 고용하여야 할 고용인원의 ‘최소한’을 정한 것에 불구할 뿐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에서 노임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87.99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노임단가의 ‘최소한’을 명시한 것일 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제2차 협약상의 과업지시서 상에는 매년 전적자들이 퇴직함에 따라 매년 계약직 인원을 새롭게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직 인원들의 선발, 계약직 인원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을 피고가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6> 개별 처리시설별로 운용인원의 선정 및 그 인원수의 결정 또한 AQ이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원고의 2024. 5. 13.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7>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연장 또는 추가근무시 사전 협의 형식으로 피고가 이를 승인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작업·휴게시간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업지시서 제11조 제 라.항에서는 ‘피고는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연장·추가근무 승인은 법정근무일 일과시간 외에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가동이 필요할 경우 이를 피고 소속 감독관 등의 참여 하에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제1차 위탁협약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송 위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 가. 사업주체별 수행사항에서도 폐비닐 반입·처리 및 생산품 확인을 지역본부·지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AQ의 위와 같은 연장·추가근무를 불승인하였다는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와 AQ 사이의 제1, 2차 협약상 업무의 내용이 ① 영농폐기물 처리업무, ②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운영관련 업무(제1, 2차 협약 공통) 및 ③ 재생 비닐 제품의 판매(2차 협약에서 추가된 내용)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들이 위 업무 외에 피고로부터 다른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였다는 등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 내지 관여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AQ에 근무하였던 전직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을 당시부터 영농폐기물처리 및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운영을 담당하여 왔던 자들로 다년간의 경험(본사 임원들 및 각 공장별로 파견된 공장장들은 대부분 제2차 협약 당시 근무경력 25년 이상의 직원들이었다)을 통해 위 업무에 숙달된 자들이었던 점, 제2차 협약 당시 제출된 위탁운영 입찰제안서에 의하면 AQ 컨소시엄 또한 영농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특허 등 기술·지식·운영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였던 점, AQ 또한 지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적정 수수료 책정을 통해서 우수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던 점, 실제 AP이 작성한 생산품별 공장별 업무분장 및 인력운영 현황 분석에서도 공장장, 행정직, 투입직, 선별직, 세정직, 압축직, 수처리직 등으로 담당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투입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업무에 있어서 전문성·기술성 또한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AQ은 피고에서 근무하여 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전적에 동의하여 설립된 종업원지주형태의 회사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Q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주식회사의 기관인 경영진 외에 본사의 부장, 사업팀과 관리팀, 각 처리시설별 관리자(소장), 팀장, 총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2차 협약 당시에는 각 공장별로 공장장을 파견하여 위 공장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하게 하면서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등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제17번 내지 32번 원고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경우 AP 설립 후 AP에 입사한 자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의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위탁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위탁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제10조에서 정부정책변화(5년 이내) AP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을 우선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AP의 운영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장하되, 위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재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8>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11조의 내용 등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급여를 전적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보장하여 주기로 해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인창 황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