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68
판결선고
2023. 8. 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C영농조합법인에서, 파프리카를 납품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하우스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천장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멈춰있다. 공사대금을 빌려주시면 하우스공사를 완료하고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원활히 파프리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은 1년 후인 2018. 6. 30.까지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영농조합법인은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직전해 당기순손익 역시 매우 큰 규모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역시 누적되어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권 수표 7장 합계 7천만 원을 건네받고, 2017. 8. 30.경 E을 통하여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327호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42508호 판결) 이후 신청한 재산명시신청 사건(청주지방법원 2019카명448호)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매월 보수명목으로 23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액수 미상의 출자금에 관한<1> 출자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관계를 명시하면서 위 재산을 누락하고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번호:2018가단5242508 대여금), 청주지방법원결정(사건번호:2019카명448 재산명시), 재산목록
차용증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서(C영농조합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 발생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C영농조합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민사집행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보수명목으로 23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었고, 출자금 반환채권은 피고인이 위 법인을 탈퇴할 때 발생하므로 재산명시기일인 2019. 8.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와 파프리카 공급계약 체결을 하며 보증금 내지 선급금 명목의 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파프리카를 공급할 때마다 그 납품대금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고 피고인이 파프리카 납품여부나 그 대금지급과 별개로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파프리카 공급량 늘리기 위해서는 농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 번에 걸쳐 7,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당초 피해자에게 파프리카 물품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선급금으로 주면 향후 파프리카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우니 차용금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빌려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금원 지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프리카를 몇 차례 납품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파프리카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파프리카 납품을 통해 이 사건 금원 중 납품대금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차용증에 의하면 변제기한을 2018. 6. 30.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보증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 당시 이건 내 개인 돈이니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빌려주는 건 맞다‘고도 진술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영농조합법인은 직전 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이 362,773,014원에 이르고, 일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이었으며, G에 대한 온실하우스 공사대금 21억을 비롯하여 거래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법인 명의 계좌 2개 모두와 피고인 명의 계좌 3개 중 2개가 압류되는 등 법인의 사업 영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금융권 채무 누적이 심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금(2020. 1. 1. 기준 46,630,000원, 2020. 12. 31. 기준 68,47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파프리카 재배를 통해서가 아니면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민사집행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먼저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영농조합법인의 회계처리상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 23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법인의 재정적 상태가 좋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처리된 금원이 많아 그 처리를 위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을 뿐인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급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재산상태의 명시를 누락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출자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2020. 1. 1. 기준 출자좌수 4,663좌(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전인 2019. 8. 19. 재산명시기일 무렵에도 위 조합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출자자였던 사실, 조합탈퇴 또는 해산의 경우 조합원인 피고인은 지분환불의 청구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금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재산목록에서 이를 누락한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기망의 수단,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다.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각주1) 공소장에는 ‘C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한 68,470,000원에 대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20. 1. 1. 기준 피고인의 출자금액은 46,630,000원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2020. 12. 31. 기준 출자금액이 68,490,000원으로 증가한 점,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9. 8. 재산명시기일 무렵에도 이 사건 조합법인의 출자자로서 조합원이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