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구합506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상호로 ‘D’, 업태는 ‘운수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E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일회용 식품용기를 운송하던 사람이다.

다.

망인은 2021. 5. 10. 15:10경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호남고속국도 상행선 148.5km 지점에서 앞 차량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7:35 다발성 복강내기관의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 제6호, 제13호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제2호로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에서는 ‘법 제1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제6호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제13호에서는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직종별로 일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종의 종사자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종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한 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망인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E의 거래처까지 일회용 식품용기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고객이 주문한 소화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주는 택배원이라거나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배송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퀵서비스업자는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하는바(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호 가목), 일회용 식품용기 등을 판매하는 E이 퀵서비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망인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에서는 화물차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가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나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다목),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라목)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운송한 물품은 일회용 식품용기이므로 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재판장) 서영민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