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124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1,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3.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조림, 육림, 임목벌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충주시 J 외 21필지에서 사업면적 53.44ha에 관하여 2017. 2. 27.경 착공된 2017년 숲가꾸기사업(E지구)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2017. 4.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현장’이라 한다)에서 솎아베기 등을 담당하는 작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7. 4. 10. 09:00경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 제거 대상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하던 중 벌목된 나무가 예정된 방향과 달리 갑자기 원고의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원고의 허리 및 발목 등이 쓰러진 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골절,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4. 10. 청주시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2017. 4. 17. 요추 후궁절제술 및 척추고정술, 2017. 4. 21. 척추 후방고정술 등 수술과 치료를 받고 2017. 8. 31. 퇴원하였는데, 요추부 통증, 운동범위 제한, 하지근력 저하 등의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3,556,900원, 요양급여 34,193,580원(보조기 400,000원, 간병료 1,387,560원 포함), 장해급여 연금 25,737,7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벌목작업 현장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64,426,785원(= 공제 후 일실수입 4,107,425원 + 기왕개호비 18,473,040원 + 의료보조구 비용 900,000원 + 향후치료비 12,946,320원 + 위자료 28,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벌목작업 현장에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였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업원의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27. 충주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작업계획서, 작업원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였다.

나)

위 작업원운영계획서에는 피고가 현장대리인으로 피고 대표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L을 선임하였고, 이 사건 사업현장에 11명의 작업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업원 명단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위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교육담당자로 현장대리인인 L이 기재되어 있고, 안전교육으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주 2회 4시간,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시교육은 2시간 이상(원인발생시), 위험작업자에 대한 수시교육은 1시간 이상(원인발생시), 전체근로자에 대한 작업전 교육은 매일 작업전’ 시행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현장의 안전교육일지에는 L이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 2017. 3. 16.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15분간, 2017. 3. 30.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20분간, 2017. 4. 7.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20분간 각 ‘개인 안전장구류 착용 철저, 기계톱 안전수칙 준수, 산불조심, 낙석주의, 작업자 간 안전거리 유지’ 등의 내용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에게 2015. 8.

31.부터 2015. 10. 19.까지, 2016. 5. 2.부터 2016. 6. 10.까지 2회에 걸쳐 각 고용된 것을 포함하여 2014.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9회 가량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작업원으로 근로하여 왔다.

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 제출된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의 채용일자가 2017. 4. 9.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사업현장의 작업원이었던 M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등 매일 작업 시작 전에 5~10분 정도 벌목작업 시 안전사항, 안전장구 착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2,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9. 27. 회신)

2)

관련 규정 등

별지와 같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벌목 시에는 벌목된 나무가 벌목 근로자가 예상한 벌도<1>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고 벌목된 나무의 지름과 무게에 비추어 나무가 넘어져 근로자를 덮칠 경우 근로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직접 또는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과 뿌리부분 지름의 길이에 비례하여 일정 깊이의 수구<2>를 만들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착수에 앞서 벌목현장의 답사 등을 통해 작업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입목, 벌목방법, 장소 등을 확인하여 지도하고, 사업현장에서 위험원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적당한 순찰 등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입목에 대한 안전한 벌목방법, 벌목 과정에서의 안전한 대피 등을 지도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4. 9.경 이 사건 사업현장에 처음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안전교육일지는 2017. 4. 7.자가 최후의 것이어서 원고가 이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원고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예정되었던 정기교육, 수시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 전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5~10분에 불과하여 벌도방향을 정하고 수구를 만드는 등 안전한 벌목방법, 대피로 및 대피장소의 지정, 구체적 위험 요소에 대한 주의 등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의 자격을 가지고 과거 9회 정도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위 자격은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한 벌목작업 방법이나 벌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현장책임자의 안전교육과 지도는 여전히 필요하다 할 것이고, 관련 규정 등도 이를 전제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현장의 현장대리인 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L이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벌목현장을 확인하여 벌목 시 위험요소가 있는 입목이나 장소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적당한 순찰을 하며 안전한 벌목방법 등을 지도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현장대리인 L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벌목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그에 상응하여 벌목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에 유의하며 벌목작업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는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의 자격을 가지고 과거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근로한 경험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벌목작업 과정에서 올바른 벌도방향을 정하고 수구를 만드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벌목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관련 규정이 정한 사업면적과 자격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것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남자

• 연령: G생, 사고 당시 H 남짓

• 기대여명: 2040. 11. 9.까지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기준 최종적용평균임금 일 149,207원, 가동일수 월 22일

(3)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3. 1. 19.까지

나)

후유장해

척수손상을 수반한 척추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증 B. 중증도]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4. 10.부터 입원기간인 2017. 8. 31.까지: 100%

②

2017. 9.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3. 1. 19.까지: 32%

라)

계산 : 아래 계산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합계액 금액과 같이 72,425,692원

[원고는, 퇴원 후 치료기간인 2018. 6. 30.까지의 기간 역시 영구적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는 점과 6개월의 개호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였다는 점에서 통원치료기간에도 휴업손해 100%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계산한 일실수입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 동안 휴업손해로서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 동안 1일 도시보통인부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배우자가 위 기간 동안 원고를 실제 개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갑 제11, 12호증),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인정하여 이를 계산하면 18,473,040원(= 2017년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 노임 102,628원 × 180일)이 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간병료)로 1,387,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개호비는 17,085,480원(= 18,473,040원 – 1,387,560원)이 된다.

3)

보조구: 불인정

원고는 휠체어 보조구 300,000원, 흉요추 보조구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보조구는 수상 후 6개월간 필요하고 현재는 필요 없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 보조구를 별도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향후치료비: 불인정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12,946,32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I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에서 휴업급여의 공제

휴업급여 지급기간(요양기간: 2017. 4. 10.부터 2018. 6. 30.까지)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23,100,513원<3>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43,556,9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49,325,179원<4>이고, 원고가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9,965,9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역시 남지 않게 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34,193,58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 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휴업기간 중의 기왕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 과실 비율 부분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위 공제로 인하여 남아 있지 않다.

6)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60%

개호비 10,251,288원(= 17,085,480원 × 60%)

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8)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0,251,288원(= 개호비 10,251,28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고진흥 성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