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549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7,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9. 2. 23.부터 2021. 6. 5.까지 주방장으로 일한 사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의 액수가 5,007,358원(= 평균임금 73,049원 × 30일 × 834일 ÷ 365일,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007,3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1년 연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2. 23.부터 피고가 C횟집을 폐업한 2019. 6. 10.경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였고, 피고가 2019. 6. 15. D횟집을 개업하자 그 무렵부터 2020. 4. 23.까지 약 9개월 간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 두고, 며칠 후인 2020. 4. 28.부터 2020. 11. 23.까지 약 7개월 간 D횟집에서 근무하였는바, 1년 연속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상호를 C횟집에서 D횟집으로 변경하였을 뿐, 사업장의 운영 주체, 운영 방법 및 내용 등이 동일하고, 위와 같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며칠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 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위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2,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500,000원 또는 300,000원을 별도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돈을 구별하여 입금한 것은 원고의 근무 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이 금액을 나눈 기준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조수민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