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8418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장상사로서 원고, 피고 및 회사 직원들이 2018. 1. 18. 23:00경 회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원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원고를 성희롱 하였고, 피고 옆에 앉아있던 원고에게 몸을 밀착시켜 피고의 머리를 원고의 가슴 부위에 대어 비비고, 원고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원고는 위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20. 1. 22.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담당 검사는 2020. 4. 29. 피고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2020. 5. 29. 항고하여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2020. 6. 3.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졌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담당 검사는 2020. 11. 20. 피고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②

원고가 2020. 11. 30.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초재308호], 위 법원은 2021. 5. 20. 원고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피고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였다.

③

이에 따라 2021. 6. 14.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단 12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고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원고의 지인인 C,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증인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방향으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은 피고가 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는 위 형사 사건에도 현출되거나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이유 및 결과와 달리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성희롱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18. 23:00경 회식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차량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원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실, 원고가 2020. 3. 25. 피고의 위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상 ’직장 내 성희롱‘<1>에 해당한다며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피고의 사업주에게 피고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견책조치를 한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2020. 11. 24. 원고가 진정한 사건을 종결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회사로 복귀하던 차량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원고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피고의 머리가 원고의 어깨부분에 기대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회사의 견책조치가 내려질 당시 자신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위 견책조치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성희롱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각주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