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 23, 29, 33, 34, 37, 38,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4, 8, 10, 13, 14, 16, 18, 22, 23 및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3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를 기각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와 그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49명의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근로자 S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강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