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17,04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 B는 6,53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대표이사 D)는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피고 B는 D의 사위, 피고 C은 D의 딸)로서 2022. 4. 25.경부터 ‘E’라는 상호(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C)로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22. 5. 4.부터 2022. 5. 16.까지 피고들에게 총 17,041,750원어치의 무수구연산, 액상구연산을 판매하였고, 2022. 5. 31. 피고 B에게 팰리세이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대금 17,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 B는 2018. 12. 6.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8. 12. 11. 취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22. 5. 말경까지 상무로서 원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5. 31.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퇴직증명서에 2019. 10. 7.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의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22년 4월분까지의 급여로서 아래 ①항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 ②항과 같으며, 원고는 2022. 6.경 피고 B의 급여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2,114,990원(= 소득세 1,922,720원 + 지방소득세 192,270원)을 환급받았다.
기본급 8,700,000원, 차량보조수당 200,000원, 식대 1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304,060원, 장기요양보험료 37,300원, 고용보험료 69,600원, 국민연금보험료 235,800원
원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22. 3.경부터 2022. 6.경까지 원고의 발행주식 4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중 D이 20,000주(50%), 피고 B가 10,000주(25%), F이 6,000주(15%), 피고 C이 4,000주(1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익배당(제1호),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제2호)은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 9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 17,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G(H 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1> 위 물품대금 17,041,750원, 피고 B는 위 차량대금 1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5월분 급여 등으로 13,885,430원(= 피고 B 명의의 급여 등 10,468,230원 + 피고 C 명의의 급여 등 3,417,200원,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급여를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피고 B 명의의 급여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 C 명의의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22. 2.경 150,000,000원을 이익배당하여 피고 B에게 31,725,000원, 피고 C에게 12,69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각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이에 피고 B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급여 등 채권과 배당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 등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11,568,680원(= 급여 등 채권 13,885,430원 + 배당금채권 31,725,000원 - 물품대금채무 17,041,750원 - 차량대금채무 17,000,000원), 피고 C에게 배당금 12,6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등기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고, 2022. 4.경까지만 근무를 하고 2022. 5. 1.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피고 C의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5월분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22년에 이익배당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단
피고 B의 급여 등 채권
피고 C 명의로 지급되는 급여도 피고 B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급여를 피고 B 명의의 급여와 피고 C 명의의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실제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 명의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년 5월분 급여 등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22. 5. 말경까지 상무로서 원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는데(따라서 피고 B가 2022. 4.경까지만 근무를 하고 2022. 5. 1.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로부터 2022년 4월분 급여까지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5월분 급여로서 8,353,240원(= 기본급 8,700,000원 + 차량보조수당 200,000원 + 식대 1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304,060원 - 장기요양보험료 37,300원 - 고용보험료 69,600원 - 국민연금보험료 235,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 B의 위 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2022년 4월분까지 매월 지급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사의 급여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B의 급여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환급받은 2,114,990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 B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함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5월분 급여 및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10,468,230원(= 8,353,240원 + 2,114,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배당금채권 여부
이익배당의 요건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판단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세무법인 G(H 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22년에 주주총회를 열어 피고들 주장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들 주장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른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배당금채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의 인용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량대금은 17,0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2022년 5월분 급여 및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은 10,468,230원인데, 원고의 위 차량대금채권은 2022. 5. 31.경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 B의 위 급여 등 채권은 2022. 6.경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2022. 6.경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B의 위 급여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차량대금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2>가 기재된 피고 B의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2023. 1.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차량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6.경에 소급하여 위 10,468,230원의 범위에서만 소멸하였다<3> 할 것이니, 피고 B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17,041,7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위 차량대금 17,000,000원 중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6,531,770원(= 17,000,000원 - 10,46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각주1)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E’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각주2) 상계권자인 피고 B의 입장에서는 단독채무가 연대채무보다 변제의 이익이 더 크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차량대금채권 중 단독채무인 차량대금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3) 원고는 상계적상일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차량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 B도 수동채권의 원금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차량대금 원금이 10,468,23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