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2015. 1. 21. 원고의 배우자인 C에 의하여 기계부품 및 잡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② C는 피고 회사의 주식(보통주식 10,000주, 액면가 5,000원) 전부(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피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위 주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등재하고 원고를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2023. 3.경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3드단51230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23. 4. 24. 원고와 C 사이에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④ 이에 따라 C가 2023. 5. 17.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23. 5. 2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⑤ 피고 회사의 2016. 11. 22.자 개정 정관(이하 '제1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은, 제54조 제1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별첨1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별지 '#별첨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었는데, 피고 회사의 2018. 1. 21.자 개정 정관(이하 '제2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은, 제37조 제2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별지 '#별첨1.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같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두지 않은 한편, 제37조 제3항에서,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23. 5. 20.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제2차 개정 정관 제37조 제2항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제1차 개정 정관에 첨부된 별지 '#별첨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말한다.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314,979원이 된다.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80,488,907원
근속년수 8.42, 근속 지급율 3배수
퇴직금 산정
80,488,907원 × 1/10 × 8.42 × 3 = 203,314,979원
한편, 원고는 2023. 6. 12.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88,259,301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원퇴직금 115,055,678원(= 203,314,979원 - 88,259,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보통주식 10,000주, 액면가 5,000원) 전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23. 5. 20.까지 양도 또는 명의신탁해지하고 피고 회사에 주식의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C를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2023. 5. 20.까지 C에게 피고 회사의 금융인증서 등 일체의 보안서류를 승계·이전하며, 같은 날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C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정은 원고와 C 사이에 성립된 것이므로, 비록 그 내용에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 한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조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을 두면서 별도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원퇴직금 청구권은 유보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원고는 C의 사실상 1인 회사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원퇴직금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가 이를 번복하여 단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임원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등 참조)}.
임원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가사 원고의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시행되고 있던 제2차 개정 정관은, 제37조 제2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제1차 개정 정관과는 달리 별지 '#별첨1.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같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두지 않은 한편, 제37조 제3항에서,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제2차 개정 정관 제37조 제2항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별지 '#별첨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말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2차 개정 정관 시행 이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제2차 개정 정관 및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제2차 개정 정관 시행 이후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1인 회사여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바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 88,259,301원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88,259,30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를 피고 회사가 1인 주주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제2차 개정 정관 제3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돈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별지 '#별첨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별첨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