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년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D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가 D 식당을 운영하기 전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의 집인 충북 음성군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일정 기간<1> 동안 D 식당의 홀 등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8. 10. 31.부터 2021. 3. 14.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42,530,000원을 입금하였고(매월 동일한 액수는 아니고, 입금하지 않은 기간도 있다), 원고는 2020. 7. 30.부터 2020. 10. 12.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1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충북 진천군 G 소재 H 식당에서 2018. 8. 15.부터 2019. 6.경까지 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고, 이후 D 식당에서 2019. 8. 15.부터 2021. 4. 10.까지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29,9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0. 7. 30.부터 2020. 10. 12.까지 횟집 개업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대여금 합계 40,970,000원(= 미지급 임금 29,970,000원 + 대여금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 식당에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이나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처럼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D 식당이나 원고 주장의 H 식당에서 일을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D 식당을 피고와 같이 운영하였다', '근로계약서는 없다', '출퇴근시간을 정해주지 않았고 피고와 같이 다녔다', '원고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 무렵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D 식당이나 원고 주장의 H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7. 30.부터 2020. 10. 12.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1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전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D 식당 옆 횟집을 피고와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11,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각주1)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피고는 2019.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와 함께 D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9. 8. 15.부터 2021. 4. 10.까지 D 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2, 3).
각주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이를 대여금 주장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