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3가단82578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38,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9.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자제품용 유기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21. 8. 9. 18: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 회사 2공장 3층 생산1실에서, 광학매체 원료물질 합성을 위한 원료 투입을 위해 회분식 반응기에 과망간산칼륨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화학물질의 양을 기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중, 같은 작업자인 D이 과망간산칼륨을 반응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반응기 내의 이상반응으로 인해 다량의 증기와 내부 물질이 역류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어 원고의 신체에 튀는 바람에, 원고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표면의61%에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반응기와 같은 특수화학설비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 이상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이나 위험물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황성 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호흡보호구, 화학물질보호복, 안전장갑, 안전장화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장갑만을 착용하고 있었을 뿐, 화학물질보호복이나 안전장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반응기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상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이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보호복이나 안전장화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한 채 원고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시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그런데 위에서 믿은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로부터 화학물질보호복이나 안전장화를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현장에 그러한 보호장구가 비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5%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해 보인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인적사항 : 남자, F생, 사고 당시 20세 8개월 18일, 여명종료일 2082. 7. 28.

○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65. 11. 22.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2021. 8. 9.부터 2022. 3. 20.까지(입원기간<1>) : 100%

-

그 다음날부터 2024. 8. 8.까지 : 관절강직 족관절 Ⅲ-1-a 해당 우측 족관절12%(수상 후 3년 한시장해), 같은 항목 해당 좌측 족관절 12%(수상 후 5년 한시장해), 관절강직 족관절 I-A-b-2 해당 좌측 제1족지 5%, 관절강직 족관절 I-B-b 해당 좌측 제2족지 2%, 같은 항목 해당 좌측 제3족지 2%, 같은 항목 해당 좌측 제4족지 2%, 관절강직 족관절 I-B-a 해당 좌측 제5족지 1%, 추상장해 우측 발과 발목의 5%, 추상장해 좌측 발과 발목의 5%의 복합장해율인 38.13%

-

그 다음날부터 2026. 8. 8.까지 : 관절강직 족관절 Ⅲ-1-a 해당 좌측 족관절

12%(수상 후 5년 한시장해), 관절강직 족관절 I-A-b-2 해당 좌측 제1족지 5%, 관절강직 족관절 I-B-b 해당 좌측 제2족지 2%, 같은 항목 해당 좌측 제3족지 2%, 같은 항목 해당 좌측 제4족지 2%, 관절강직 족관절 I-B-a 해당 좌측 제5족지 1%, 추상장해 우측 발과 발목의 5%, 추상장해 좌측 발과 발목의 5%의 복합장해율인 29.69%

-

그 다음날부터 2065. 11. 22.까지 : 관절강직 족관절 I-A-b-2 해당 좌측 제1족지 5%, 관절강직 족관절 I-B-b 해당 좌측 제2족지 2%, 같은 항목 해당 좌측 제3족지 2%, 같은 항목 해당 좌측 제4족지 2%, 관절강직 족관절 I-B-a 해당 좌측 제5족지1%, 추상장해 우측 발과 발목의 5%, 추상장해 좌측 발과 발목의 5%의 복합장해율인 20.11%

○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합계 201,337,386원이 된다(그 중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 중의 일실수입과 그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1)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12. 18.에 1차 성형수술비 11,000,000원이 소요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6. 6. 18.에 2차 성형수술비 10,140,000원이 소요되며,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6. 12. 18.에 3차 성형수술비 9,980,000원이 소요되고,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12. 18.부터 42주간에 걸쳐 레이저 치료비 8,520,000원이 소요되므로, 이 레이저 치료비는 중간 지점인 2026. 6.경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이들 치료비 지출액들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합계 30,686,613원이 된다.

가)

11,000,000원 / (1 + 0.05)° = 8,618,787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9.부터 2025. 12. 18.까지는 5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5년으로 본다)

나)

10,140,000원 / (1 + 0.05)° = 7,944,955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9.부터 2026. 6. 18.까지는 5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5년으로 본다)

다)

9,980,000원 / (1 + 0.05)⁶ = 7,447,229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9.부터 2026. 12. 18.까지는 6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6년으로 본다)

라)

8,520,000원 / (1 + 0.05)° = 6,675,642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9.부터 2026. 6. 18.까지는 5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5년으로 본다)

마)

합계 : 30,686,613원(= 8,618,787원 + 7,944,955원 + 7,447,229원 + 6,675,642원)

다.

공제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5. 10. 24.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52,245,11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의 일실수입 합계64,761,264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12,516,154원(=64,761,264원 - 52,245,110원)이 남는다.

3)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6,927,4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 136,576,122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79,648,672원(= 136,576,122원 - 56,927,450원)이 남는다.

4)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194,166,090원 역시 원고의 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의 발생기간이 동일하여야만 하는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는 2025. 10. 2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로 지급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는 2025. 12. 18.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각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이후임이 명백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위 2)와 3)의 각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 합계액은 92,164,826원(=12,516,154원 + 79,648,672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75%

○

계산: (향후치료비 30,686,613원 + 일실수입 92,164,826원) × 75% = 92,138,579원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7,138,579원(= 재산상 손해 92,138,579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9.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1원고가 연속되지 아니한 22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24일째 되는 날인 2022. 3. 20.까지 입원한 것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