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3가합50820 판결

직무상요양급여수급권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2022. 2. 17. 발생한 질병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로 인한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11. C 병원에 방사선사로 입사하여 2022. 2. 17.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발생 전까지 C 병원의 핵의학과에서 방사선사 내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6. 퇴직한 자이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과

1)

원고는 2021. 4. 22. C 병원 핵의학과의 방사선 팀장 보직을 맡게 되고, 위 핵의학과에서 진행중이던 핵의학과 리모델링 사업(2021. 6.경부터 2022. 2. 16.까지)의 총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위 핵의학과 리모델링 사업의 종료일(오픈식날) 전날인 2022. 2. 16. 퇴근 후 자택에서 머무르던 중 상세불명의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같은 날 23:39경 부인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2022. 2. 17. 00:10 C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C 병원은 이송 직후 원고의 주상병을 상세불명의 내뇌출혈이라고 진단한 후 바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022. 2. 17.부터 2022. 5. 17.까지 C 병원 중환자실에서 2차례의 신경외과 수술 및 재활의학과에서의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2022. 5. 18. D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5)

위 D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상병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부상병은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 및 상세불명의 거미막하출혈로,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인지가 저하되어 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추후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에도 사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의 직무상요양급여 신청 및 피고의 부결 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직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2023. 1. 30.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 핵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전까지 수행하여 오던 업무와 달리 핵의학과 팀장으로서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게 된 긴장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학연금법 제60조의 4, 제33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22조에 따라 사학연금법상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초질환(고혈압 및 뇌동정맥 기형) 및 생활습관(잦은 음주 및 흡연)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업무수준 또한 일반적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무상 질병’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직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된 질병 발생 원인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질병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 등에 관한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직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상황 등

가)

원고는 2005년 C병원에 입사하여 핵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병원 내 핵의학검사 및 동위원소 치료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핵의학검사에 이용되는 각종 의료장비 및 방사선 의약품을 준비하고 관리하며, 의사에 처방에 따른 핵의학검사 및 방사선동위원호 치료 등을 시행하고,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얻어진 영상을 저장 및 정리·분석·관리하는 역할이다. 방사선사의 업무 특성상 야근 또는 주말근무를 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21. 4. 22.부터 맡게 된 핵의학과 팀장 업무는 위 방사선사의 업무와는 달리 방사선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해당부서의 예산·자산·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다)

특히 2021. 6.경부터 진행된 핵의학과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기존 의료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에 따라 의료장비 구입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신규 도입·교체할 장비의 신청, 장비의 반입 및 가동 테스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케 되었고, 이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라)

위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는 C 병원에서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C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이와 같은 영상촬영을 수탁방식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다른 병원에 대한 수탁을 위한 행정처리, 수탁환자들의 이송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가)

원고는 E생으로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44세였고, 신장은 약 178cm, 체중은 약 90kg이었다(2021. 8. 11.자 건강검진결과상의 것이다).

나)

원고는 2014. 11.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증상으로 C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나, 별도로 혈압약을 복용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 바)항과 같이 뇌동정맥기형을 진단받은 이후인 2021. 4. 9.부터는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2020년(당시 43세) 종합건강진단결과 원고의 당시 건강상태는 혈압 119/79mmHg(최고/최저, 이하 같다)로 정상 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 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에 해당하였으며, 당시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상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는 43세 평균(향후 10년 이내 심뇌혈관질환 발병확률 2.6%) 대비 1.2배(3.1%) 정도였고, 심뇌혈관 나이는 45세 정도로 측정되었다.

라)

원고의 2021년(당시 44세) 종합건강진단결과 원고의 당시 건강상태는 혈압 120/80mmHg(최고/최저, 이하 같다)로 여전히 정상 B에 해당하였으며, 당시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상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는 44세 평균(향후 10년 이내 심뇌혈관질환 발병확률 2.8%) 대비 1.37배(3.9%) 정도였고, 심뇌혈관 나이는 48세 정도로 측정되었다.

마)

원고의 2020년 건강진단결과지 상에는 원고가 건강검진 당시 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이나, 2021년 건강진단결과지 상으로는 원고가 건강검진 당시 금연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20년, 2021년 간헐적으로 음주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 당시의 음주량은 불분명하다.

바)

한편 원고는 2021. 3. 10.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C 병원에서 뇌 MRI를 촬영하였는데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F병원에 방문하였고, 2021. 4. 13. 뇌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6. 2. F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 및 감마나이프(외과용 칼을 사용하지 않고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머릿속 병변부위에 집중시켜 쬠으로써 전신마취나 피부절개 없이, 그리고 정상 뇌조직의 손상없이 병변부위를 치료하는 방사선 수술장비) 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21. 6. 1.부터 2021. 6. 18.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질병에 관한 의학상식

가)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은 모세혈관이 없이 동맥과 정맥이 곧바로 연결되어 비정상적으로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적 혈관 기형을 의미한다. 이는 동맥의 높은 압력이 병변을 통해 바로 정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나) 뇌출혈은 그 출혈 발생위치에 따라 내뇌출혈(뇌 실질 내의 출혈), 거미막하 출혈(뇌와 바깥 막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한 출혈로, 거미막을 지주막이라고도 부른다) 등으로 나뉘는데,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저질관과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의 생활습관 요인,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등 구조적, 해부학적 문제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과중한 업무나 부담감, 스트레스와 같은 과중업무 또한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7, 9, 10, 12 내지 17, 19,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이 법원의 F병원 신경외과 및 C병원 핵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인 기초질환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앞서 본 C 병원 핵의학과 리모델링 오픈식 당일로, 원고는 그 전날 퇴근 이후부터 몸의 이상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직후에 자택에서 가족에 의하여 C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원고와 같은 근로자(방사선사)들의 경우, 입사 직후부터 10년 이상 종사하던 업무에서 이제까지 하여 오던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로 발령됨에 따른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수행하였던 핵의학과의 팀장 업무의 경우, 원고가 수차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이를 맡게 된 것으로(실제 원고 이전 팀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H의 경우 약 4개월 정도 팀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탓에 많은 부분을 팀원들에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당시 원고가 수차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내 경력이 가장 길다는 이유로 팀장 직위에 보임된 것으로 보인다), 핵의학과 리모델링 사업(총 사업금액 4,480,000,000원)이라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됨에 따른 압박이 원고에게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의 상급자로 핵의학과 과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관리 역할은 원고가 대부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로의 증가, 여유시간(식사시간 등)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고는 실제 팀원들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수차례 토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의 작업환경 또는 직무환경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유해요소, 즉 업무환경 및 성격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정신적 피로의 증가, 여유시간의 감소 등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개별 유해요인들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크게 존재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시간에 관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고 한다)에서 마련한 뇌혈관 질병과 직무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는 근로시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내지 52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8호증 경위조사서 상의 근무내역 시간은 실제 원고의 입출입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근로내역과도 상이한 점(위 근무내역 시간은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원고가 기안한 초과근무 내지 휴가 기록만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던 팀원들 및 핵의학과 장비 설치 업체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상으로도 원고는 실제 출근시간(09:00)보다 이른 시간(07:30경) 출근하는 일이 잦았으며, 장비 설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초과근무명령을 올리지 아니하고 22:00까지 근무하는 일도 잦았으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게시간(점심시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기준(60시간 또는 52시간)에 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I. 1. (다)목 후단],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에서의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서, 판단기준에 있어서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당시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1>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비록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을 고려한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즉 과로에 시달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초질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정확한 출혈 부위가 이 사건 기록상 분명치 아니하기에 그것이 뇌동정맥기형 부위에서 출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설령 뇌출혈이 뇌동정 맥기형 부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의 감마나이프 시술을 수행하였던 신경외과의 또한 감마나이프 시술은 기술적인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비록 감마나이프 시술로 인한 뇌출혈 예방 효과는 2~3년의 시간경과를 요하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및 이에 따르는 비정상적인 혈압, 혈류의 변동에 의하여 뇌출혈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 견해를 제시하였고,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또한 감마나이프 시술 후 회복 중이었다는 사실이 뇌심혈관질환 발병 및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F병원의 감마나이프 시술기록상 AVM 점수(뇌동정맥기형 환자의 감마나이프 수술 이후 예후를 예측하는 지표)상 원고의 결과는 단일 치료 후 결과가 가장 우수한 그룹이자 뇌출혈 발생의 위험도가 비교적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감정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의 기초질환(뇌동정맥기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초질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6)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고혈압의 경우, 원고가 꾸준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오면서 혈압수치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음주 또는 흡연(원고의 2021년 건강검진결과 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는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요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7)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질환이 발병한 경우, 보다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직무로 인한 위험을 사립학교나 교직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사학연금법상 보험보상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로 인한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의 수급권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인창 황정환

1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상으로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예시로서 “책임·부담이 높은 업무”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당시 핵의학과의 리모델링 업무는 예산 규모, 원고가 수행하던 직책(관리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