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70
판결선고
2024. 6.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0. 청주시 강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방역용 살균필름 납품 건을 계약해서 곧 1억 2천만 원 상당의 필름을 납품해야 하는데 그 원재료비가 8,400만 원이다. 그 재료비 등을 투자해주면 필름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수익금 3,60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주식회사 D와 E이라는 업체의 ‘물품공금약정서’, E의 1억 2천만 원 살균필름 발주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공급계약서와 발주서의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내용의 서류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납품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3. 2. 13.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엿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1노8545),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191), 수사보고(별건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허위 내용의 계약서와 발주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규모(피해자 2명 합계 1,500만 원 편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