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4
판결선고
2023. 11. 3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생산총괄 상무이자 생산센터장으로서 2022. 3. 10.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되어 사업주를 대신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콤프레셔실 질소발생기 2대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 원재료 중량물(물엿, 설탕, 전분, 10kg에서 15kg)을 취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종이상자ㆍ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스 3열 컵실러 충진기 컷팅부에 근로자가 접근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흡착식 드라이어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했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종유 펌프실 열선판넬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폐공간이 외곽 P-BOX 세척실에 대해 출입금지를 시키지 않고, 출입금지 표지 또한 게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 본점을 두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식품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1968. 7. 1.에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에 관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기계․설비 또는 전기에 관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에 관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기계․설비 또는 전기에 관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