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게 한 34,254,0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처분 중 5,99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68,508,080원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중 11,993,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2. 1. 20.부터 2023. 1. 19.까지의 고용안정 사업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주시 B에서 내륙수상운송업 및 국내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원고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서, 경기불황과 관광객 감소등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2020. 1. 휴업을 시작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11회 실시하였고, 위 기간동안 근로자 C 등 48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426,256,2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사건
사업 나.
장을 조사한 후, 2022. 1.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34,254,0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처분과 68,508,080원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및 2022. 1. 20.부터 2023. 1. 19.까지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2. 3.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22. 11. 28. 위 청구 기각 재결서를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 휴업 대상자들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원고가 서류를 허위 작성 및 제출한 적도 없으며, 결국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이하 '원고의 주된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액을 34,254,040원으로 파악하였으나, 위 금원 중 28,257,34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2020년도 관련하여서는 11,867,420원의 감액사유가 있고, 2021년도 관련하여서는 16,389,920원의 감액 사유가 있다. 11,867,420원 + 16,389,920원 = 28,257,340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액은 5,996,700원(= 34,254,040원 - 28,257,34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징수금도 위 5,996,700원의 2배인 11,993,400원(= 5,996,700원 × 2)으로 감액되어져야 하며(이하 '원고의 감액 주장'이라 한다), 지급제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사유를 들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등 참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장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추가 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분에서의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옳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등 참조).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부과처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반환명령 처분 및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22, 25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원고의 감액 주장'에서 갑 제3, 6, 9, 10, 11, 16, 18, 19, 20호증 등에 근거하여 자인하는 부정수급액수인 5,996,700원, 추가징수금액수인 11,993,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및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중 위 각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업무 전체를 담당한 전준호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과 관할 경찰서에서 각 조사받으면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주된 주장과 원고의 감액 주장에 부합한다.
원고 직원들 근태관리는 원칙적으로 근태관리 프로그램 단말기에 지문을 등록하거나 카드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프로그램상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위 프로그램은 조작할 수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원고 측으로부터 '휴업기간에 고의적으로 출퇴근 단말기를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위 프로그램상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근태보고서)가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자료이고, 그 외 유류지급현황이나 차량운행일지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 근무여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식사대장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식사하고 날짜를 기재하고 있으나 식사한 날짜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간부들이 가끔씩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회의를 하거나 직원들이 잠깐 나왔다가 식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위 식사대장을 근로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자료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전면휴업기간에 작성된 순찰표는 원고 대표의 지시가 아닌 나의 지시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작성한 후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전송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대표가 그 순찰표대로 직원들을 정상적으로 출근시켜 근무하게 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의도적 내지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내역은 없다. 다만 당초 휴업계획서와 실제로 실시한 휴업일이 사정상 일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지원금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나의 업무소홀로 일부 잘못 신청한 내역이 있다.
유류지급확인표 중간에 수기로 실제 사용일자가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등 위 표에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유한 일자를 기재할 확률이 있고, 실제 주유일과 근로일자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근태관리 프로그램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프로그램에 피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상당 수 있다. 관련하여 경찰은 '피고 주장 부정수급 내역 중 대부분은 근태관리 프로그램의 출퇴근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는 출퇴근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대로 모두 휴업일에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갑 제23호증 불송치 결정서 중).
경찰은 이상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지 2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를 고용보험법위반과 사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갑 제23호증 불송치 결정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불송치 결정의 결론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지급제한의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5,996,7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급제한기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9개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년의 기간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5,99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중 11,993,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환권 조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