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1. 충북 진천군 B중학교 교사로 교원 생활을 시작하여 2022. 11. 8.에는 C고등학교에서 교무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이다. 신고자 D(이하 '이 사건 신고자'라고 한다)은 2020. 4.경부터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인력(방역지원인력)으로 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발언들이 문제되어 이 사건 신고자로부터 신고 당하였다.
피고는 2022. 3. 18. 원고에게 별지 1과 같은 사유로 '견책'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견책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견책 처분에 대하여 소청 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7. 20. '이 사건 제1 견책 처분은 특정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로 인해 적법한 징계의결서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견책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11. 8. 이 사건 발언 2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발언 1, 3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별지 2과 같은 사유로 '견책'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견책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견책 처분에 대하여 소청 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발언 1은 ...(중략)... 사건 일시를 ...(중략)... 특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나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발언 2는 피고가 징계사유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발언 3은 양 당자자 모두가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견책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며(즉 위 교원소청위원회는 원고와 이 사건 신고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이 사건 발언 3 관련자들의 진술' 중 이 사건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 발언 3' 자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2023. 2. 22.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2,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2 견책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범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1, 2 발언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제3 발언("여기는 남학생도 있는 학교이니 옷차림에 대해 신경을 좀 더 써야 됩니다")만 징계사유로 보았는바, 이 사건 제1, 2 발언은 이 사건 제2 견책 처분의 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이 법원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발언 3'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임의로 '이 사건 발언 3 관련자들의 진술' 중 어떤 진술에 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한 이 사건 제3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고, 딱히 교원의 품위를 저해시키는 발언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견책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견책 처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발언 3'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여기는 남학생도 있는 학교이니 옷차림에 대해 신경을 좀 더 써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발언 3과 같이 말한 것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발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일반적인 조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발언 3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고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신고자가 원고의 이 사건 발언 3으로 불쾌감 등 안 좋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 3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원의 품위를 저해시키는 언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는 원고와 이 사건 신고자의 지위 고하, 나이 차이, 성별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발언 3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취지로도 예비적으로 주장하나(피고 2023. 5. 23. 제출 준비서면 제23쪽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 3과 같이 말한 것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발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일반적인 조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또한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환권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