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503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금액을 확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지헌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