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4. 1. 19.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구 C 주식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20. 5. 28.부터 2022. 2. 7.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단체임금협약체결
피고와 D노동조합 E분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2020. 1.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근로자가 영업 수입금을 영업 종료 후 피고에게 전액 납부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영업 수입금 중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를 실시하고, 택시구입비, 연료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임금협약은 2021. 1. 1. 체결된 2021년도 단체임금협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피고의 실제 임금 지급
위 각 단체임금협약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임금 지급시 원고의 총 매출액에서 사납금 상당의 금액(1일 기준 80000~95000) 및 가스비, 과태료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공제한 가스비 상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9, 12,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 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가스비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전가하였는바,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지출된 가스비용 상당의 금액을 피고가 주유소에 지급하였으므로 가스비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유소에 가스비 상당의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총 매출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가 외형상으로만 유류비를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그 유류비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 있어서 피고가 사납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실시한 것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액관리제를 실시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피고 또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별개의 약정에 기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상계항변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유류비 상당액의 합계 17,9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