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47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천 C 현장 타일 하자보수 미지급 작업 대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교체하는 욕실타일 개수를 기준으로 1~8장은 7만 원, 9~15장은 12만 원, 16장 이상은 1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1. 6. 2.부터 2021. 6. 5.까지 인천 C 현장(이하 ‘C현장’이라 한다)에서 타일 하자보수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 대금은 합계 1,75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작업 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1,356,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6. 2.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C현장에서 타일 하자보수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 6. 2.부터 2021. 6. 5.까지의 C현장 작업 대금이 1,7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중 1,356,97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21. 7. 1. 피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5호증)에는 C현장 작업 대금이 2,0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미지급 대금내역표(갑 제6호증)에도 2021. 6.경 C현장 작업대금은 2,0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대금액과 차이가 나는 등으로 C현장의 구체적인 작업 대금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는 C현장 작업 대금으로 1,356,97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액은 원고가 2018. 11.경부터 2021. 11.경까지 여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임의로 피고에게 청구한 작업 대금의 총 합계액에서 피고 또는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다가, 아래 나.항의 ‘D 오피스텔 현장 타일 하자보수 미지급 작업 대금 청구’ 금액 1,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위 청구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내역, 계산 방법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21. 7. 1. C현장 작업대금 2,030,000원을 청구한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4,341,830원을 송금하여 C현장 작업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현장에서 타일 하자보수 작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작업 대금이 1,356,97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D 오피스텔 현장 타일 하자보수 미지급 작업 대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D 오피스텔 현장(이하 ‘D현장’이라 한다)에서 타일 하자보수 작업을 한 사실, D현장의 원청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작업 대금이 2,4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서 E로부터 위 작업 대금 중 1,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D현장 작업 대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 현장 별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정산이 필요했는데, 피고가 E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위 1,200,000원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원고가 이미 노임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수행한 작업 내용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5.경부터 2021. 2. 10.까지 피고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피고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 17,260,274원[= (1일 평균 임금 210,000원 × 30일) × 1,000일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나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5. 15.부터 2021. 6.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는 2019. 7.경 폐업된 점, ② 원고가 F의 근로자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21. 1. 12.부터 같은 해 4. 1.까지 원고가 주식회사 G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으며, 2018.경부터 2021.경까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회사의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D현장에서 타일 하자보수 작업을 할 당시 E 주식회사 소속 타일 관리 이사였던 I가 공사현장에서 업무지시를 한 점, ④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작업도구는 원고의 소유인 점, ⑤ 피고는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회사들로부터 필요한 인력 요청이 있으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작업자들에게 현장을 소개하여 일을 하게 한 다음 그 회사들로부터 작업 대금을 받아 이를 작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작업 현황을 보고한 것은 지휘·감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업자들의 작업 대금 정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현장 작업 대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작업 대금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E로부터 지급받은 노임 1,2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채무로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 즉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2. 12.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분 5,400,000원, 2019. 1.분 1,500,000원, 2019. 4.분 6,380,000원, 2020. 2.분 4,800,000원 등 합계 18,080,000원의 작업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했고, 주식회사 J로부터 직접 작업 대금을 받은 2,450,330원을 청구 금액 산정시 누락하였다. 또한 건설회사가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작업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작업 대금 약 1억 9,000만 원의 3.3%에 해당하는 6,27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26,800,330원(= 이중청구 작업 대금 18,080,000원 + 청구 금액 산정 누락 대금 2,450,330원 + 소득세 6,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 11,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청구한 작업 대금 중 이중으로 청구하였거나 근거 없이 청구한 일부 작업 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중 청구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2020. 2.분 4,800,000원(원고의 2023. 1. 30.자 준비서면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중 청구되었다거나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2018.경부터 2021.경까지 3년 동안 수십 군데가 넘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작업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작업 대금 등의 청구 및 지급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장부로 그 내역을 정리하지도 않고 임의로 원고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작업 대금이 작업 완료 이후 2~3개월이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작업 대금 지급 방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업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근거 없이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도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 중 위와 같이 이중 청구된 작업 대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와는 달리 총액 비교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과다 청구금액을 주장하고 있다[원고가 2018. 5.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작업 대금이 207,428,000원인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 287,975,950원이고 원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62,328,472원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42,876,422원(= 287,975,950원 + 62,328,472원 – 207,428,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3. 10. 31.자 준비서면 참조, 다만 피고가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작업 대금으로 청구한 돈과 지급받은 돈의 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원고가 작업 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작업 대금 이외에도 숙박비, 식비 등 기타 경비의 사용내역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 경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J로부터 직접 지급 받은 작업 대금을 청구 금액 산정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21. 3. 19. 주식회사 J로부터 지급받은 989,520원을 그대로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피고가 대신 납부했다거나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건설회사가 원천징수한 3.3%의 소득세액 상당을 원고가 부당이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