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90,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2021고단556), 위 법원은 2021. 12. 16.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C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다(아래에서 ‘피고인들’은 피고들, ‘피해자 A’는 원고를 각 의미하며, 피고들이 저지른 아래 범죄를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22노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8.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2도112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11. 29.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손해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7. 4.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폐쇄성 비골 경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2020. 7. 4.경부터 약 2개월 동안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38,290원, 월 가동일수 20일로 산정한 5,497,027원(= 138,290원 × 20일 × 1.9875, 2개월분 중간이자를 공제하였고,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일실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기왕치료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1,493,4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사람을 대신 치료받게 하고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원·피고들이 지인들과 함께 친목모임을 하던 중 피고들과 지인 1명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피고들이 그 지인을 때리자 이를 말리는 원고를 피고들이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거나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사건 후 현재까지 피고들이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6,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990,517원(= 일실손해 5,497,027원 + 기왕치료비 1,493,490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7.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