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4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8.부터 2024. 4. 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피고의 충북본부 본부장으로 청주시 흥덕구 D 외 1필지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주와 시행, 근로자 채용 등을 전담하던 자이다.
원고는 C과 구두로 월 6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8.부터 2021. 7.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1. 10. '피고 대표인 C로부터 2021. 6. 8.부터 2021. 7. 24.까지의 임금 합계 9,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원고와 C, 피고 대표이사 E 등을 조사한 후 2021. 12. 9. 피고가 원고의 2021. 6.분 임금 4,645,160원, 2021. 7.분 임금 4,600,000원 합계 9,245,16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2022. 1. 27.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54호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2. 10. 13. E는 원고의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에 관한 E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22노12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6. 1.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근로자 채용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충북본부 본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주 및 시행을 전담하면서 원고를 채용·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또는 상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도 C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근로자 채용, 급여 지급 및 근무지시 등 총괄적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C의 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의 2022. 4. 15.자 답변서 제1면), ② 피고 대표이사 E는 원고의 진정으로 고용노동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총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최종적으로 제가 채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C이 아닌 피고를 체불사업주로 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관한 피고의 노무대장에 원고의 노무 제공 내역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C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시행, 근로자 채용을 전담하였고, E가 C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이 있었고, 이에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21. 6. 8.부터 2021. 7. 24.까지의 임금 합계 9,245,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9,245,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7. 24.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