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1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반성 및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