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공동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