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E,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6.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은 피고 소속으로 자동차정비 업무 담당 직원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다.
원고 A은 2021. 1. 5.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전원주택 공사장에 고장난(기어가 들어간 채로 시동이 꺼짐) 25톤 덤프트럭의 정비를 위해 출장을 갔고, 트럭 바퀴를 벽돌로 고인 후 트럭 아래 바퀴 안쪽으로 들어가 고장난 트럭을 점검하였는데, 고장난 트럭이 시동이 걸려 후진하며 위 원고의 몸과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위 원고는 골반환 골절, 양측 천장관절 골절, 양측 치골가지 상하지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자신도 자동차정비공으로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25톤 덤프트럭 아래로 들어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위 트럭이 시동이 걸려 움직일 경우 역과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자동차 자키(jack)를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리고 작업하지 않고 만연히 벽돌로 바퀴를 고여 놓기만 한 채 트럭 아래로 들어가 작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경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위 원고의 직업 및 경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일부는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는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인적사항 : H생, 남자, 사고 당시 33세 3개월 9일
㉧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 가동기간 : 만 65세 되는 2052. 9. 26.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2021. 1. 5.부터 2021. 8. 3.까지(입원기간) : 100%
*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말일까지 : 17%(우측 족관절 신경 손상으로 인한마비로 관절 운동 제한된 후유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손상 Ⅱ-B-b 항목, 직업계수 3)
㉧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143,416,097원이 된다(그 중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액,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액은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 휴업급여 공제 :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5,963,880원을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16,887,791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0원이 남는다.
㉧ 장해급여 공제 :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7,540,090원을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후 일실수입 126,528,306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68,988,216원이 남는다.
㉧ 위 각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 합계액 : 68,988,216원
기왕치료비(자부담)
I병원 통원치료비(2022. 3. 24.~2024. 12. 24.), 충북대학교병원 진료비(2024. 11.25. 및 2024. 12. 2.) 합계 3,202,850원
보조구
㉧ 여명기간 동안 발목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바, 사고일부터 5년마다 1개(가격500,000원)씩 총 10개 필요
㉧ 사고 당시의 현가 : 2,693,450원[= 500,000원 × (1 + 0.8 + 0.6666 + 0.5174+ 0.5 + 0.4444 + 0.4 + 0.3636 + 0.3333 + 0.3076)]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계산 : 52,419,161원[= (일실수입 68,988,216원 + 기왕치료비 3,202,850원 + 보조구 2,693,450원) × 70%]
공제<1>
피고가 지급한 45,439,090원
피고는 원고 A이 치료를 받느라 근무하지 아니한 사고 이후부터 2022. 6. 10.까지 위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5,439,090원을 지급하였다(다툼 없음).
이는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A의 계속 근무에 대한 피고의 급여 지급액 공제 여부
원고 A은 치료를 마친 후 2022. 7월부터 2024. 4. 10.까지 피고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위 원고에게 급여 합계 60,424,81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급여 합계액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내용상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에 관한 과거의 이른바 '소득상
실설 내지 차액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노동능력상실이 있더라도 실제로 노동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이상 그 소득액 만큼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와 같다.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노동력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자본재료로서 상품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노동능력 자체가 손상을 입은 이상 사고 전후의 소득에 감소차액이 없다 하더라도 손상 내지 감퇴된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손해는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노동능력감퇴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사고 전후에 걸쳐 실제로얻고 있는 소득액은 상실된 가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일실수입은 이와 같은 이른바 '가동능력상실설 내지 평가설'에 따라 산정함이 마땅하다. 또한, 원고 A이 사고 후 실제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상실되지 않은 노동능력(83%)을 초과 가동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급여 소득을 손해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과실비율(30%) 해당액만큼 공제되야 할 항목
피고가 충북대학교병원, J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34,767,230원
피고가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24,000,000원
공제액 계산 : 17,630,169원[= (34,767,230원 + 24,000,000원) × 30%]
보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직원들을 위해 K 주식회사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가 원고 A에게 상해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보험금 수령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682조 등에 따라 위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인보험(상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가 K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법상 손해보험금이라거나 또는 보험계약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52,419,161원(위 마.항)에서 위 1)의 45,439,090원과 위 3)의 17,630,169원을 빼면, 재산상 손해액은 0원으로 된다.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근로자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피고가 사고 후 원고 A의 치료로 인한 비근무 기간 중에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치료비,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상당한 배려를 하여 재산상 손해는 전부 전보되었다고 보이는 사정(오히려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그 초과 지급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바, 이는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참작된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원고 A은 5,000,000원, 원고 B, C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법리상 과실상계 전에 일실수입에서 공제처리하므로(전술), 이 사건에서도 앞서 나.항에서 처리하였고, 바.항에서는 나머지 공제 사항을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