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50,000원, 선정자 D에게 13,200,000원, 선정자 E에게 8,1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하 이들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3. 2.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공사를 하던 충북 진천군 F 일원의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평탄화작업과 보강토공사를 위한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3. 3. 31.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이, 2023. 4. 4.에 선정자 D이 각 근로를 그만두었다.
위 각 근로기간 동안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1,250,000원, 선정자 D이 13,200,000원, 선정자 E이 8,14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회사(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내지 현장소장이었던 C 및 G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등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그것이 아니어도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근로로 인한 인건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C은 2022. 10. 22.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원고 등이 근로를 시작하기 전인 2022. 11. 9.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임등기까지 마쳤으며, G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② 원고 등의 근로로 인한 결과가 피고 회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것은 맞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C이나 G이 피고 회사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으므로, 원고등은 원고 등을 고용한 당사자인 C이나 G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 등을 고용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믿은 증거들과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사실적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G과 그의 처남 C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두로 고용되어 G의 작업지시와 감독 C의 관리 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한 사실, ② C은 2022. 10. 22. 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원고 등이 근로를 시작하기 전인 2022. 11. 9.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명함(갑 제5호증)을 제시하고 원고 등의 작업을 감독하였으며, 건설기계 일일 도급작업 확인서 등에 현장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서명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앞서 보강토 공사를 할 때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H은, '보강토 공사를 마치고 곧 이어서 관로 공사를 했고, 그 관로 공사에서 C, G, 2023. 11. 2.자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I가 함께 있으면서 피고 회사가 일을 시킨다고 말하며 원고 등에게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 ④ 비록 원고 등이 노동청에 입금 체불을 신고할 때에 체불 사업주의 실제 대표자로 G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장 명칭은 피고 회사 이름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①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C이나 G이 피고 회사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고, 그 일의 결과가 피고 회사에서 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했는바(제4차 변론조서 참조), 이와 같이 원고 등의 노동의 결과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인건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노동의 결과를 피고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 예컨대 피고 회사가 C이나G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C이나 G이 피고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이들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나 실질적 관련자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은 G과 J이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 등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겠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11,250,000원, 선정자 D에게 위 13,200,000원, 선정자 E에게 위 8,1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23.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피고 C(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런데 위와 같이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전제로 한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원고 등의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하겠다.
결론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등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