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410,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7.부터 2026.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21. 5. 2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학교 청주분교 후문 부근(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수관 공사를 시공한 업체이고, 원고는 파견업체를 통하여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원고가 2021. 5. 27. 13: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수관으로 사용될 파형강관이 3단으로 옆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파형강관에 로프를 거는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던 중, 상단에 쌓여있던 파형강관 1개(무게 약 230kg)가 낙하하여 원고의 등을 때림으로써 원고가 안면부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이 3단으로 쌓여있는 파형강관 사이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을 끼워 넣어 파형강관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임목이 빠지는 바람에 위 파형강관이 낙하한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파형강관의 고임목이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시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그런데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파형강관의 고임목 상태를 잘 살피면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75%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해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적사항 : 남자, H생, 사고 당시 51세 2개월 17일, 여명종료일 2052. 10. 12.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35. 3. 9.까지
노동능력상실율
2021. 5. 27.부터 2021. 6. 22.까지(입원기간) : 100%<1>
그 다음날부터 2026. 5. 26.까지 :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Ⅱ-A-2 항목의1/2인 9%, 눈 항목의 24%(수상 후 5년 한시장해<2>), 귀 4- 한쪽귀가 2피트에서 가능하고 다른 귀가 20피트에서 가능 항목 7.5%(수상 후 5년 한시장해<3>)의 복합장해율인 36.02%
그 다음날부터 2035. 3. 9.까지 : 두부, 뇌, 척수 항목 중Ⅱ-A-2 항목의 1/2 인 9%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합계 84,469,596원이 된다(그 중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 중의 일실수입과 그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기왕 치료비
입원비: 5,659,916원(갑 제9호증 참조)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5,908,147원(갑 제10호증 참조)
보조구: 479,500원(갑 제11호증 참조)
교통비: 1,368,900원(갑 제12호증 참조)
합계: 13,416,463원
기왕 개호비
이 사건 사고 후 1주일 간 1,011,367원(= 노임단가 144,481원 X 7일)
향후 치료비
골전도 보청기 이식 수술비(이비인후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19.에 수술비 15,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이 지출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합계 11,752,892원이 된다.
계산
15,000,000원 / (1 + 0.05)° = 11,752,892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27.부터 2026. 3. 19.까지는 5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5년으로 본다)
양안 안와골절 정복술(안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19.에 수술비 1,864,060원이 소요되고, 그로부터 2년간 연간 2회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비용 합계 381,996원(95,499원 X 4회)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이 지출액들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합계 1,745,590원이 된다.
계산
1,864,060원 / (1 + 0.05)° = 1,460,539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27.부터 2026. 3. 19.까지는 5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5년으로 본다)
381,996원 / (1 + 0.05)⁶ = 285,051원(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위 외래비용을 수술 후 2년간의 중간 시점인 2027. 3. 19.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27.부터 2027. 3. 19.까지는 6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6년으로 본다)
합계: 1,745,590원(= 1,460,539원 + 285,051원)
내고정장치 제거 수술비(성형외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19.에 수술비 1,831,75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이 지출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합계 1,435,226원이 된다.
계산
1,831,753원 / (1 + 0.05)° = 1,435,226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27.부터 2026. 3. 19.까지는 5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5년으로 본다)
총계 : 14,933,708원(= 11,752,892원 + 1,745,590원 + 1,435,226원)
보조구비
원고는 골전도보청기가 보조구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조구비 1,25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골전도보청기는 위에서 인정한 골전도보청기 이식수술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이를 별도의 배상이 필요한 보조구비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외부 부착기기의 교체가 향후에 필요할 수는 있으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한, 프리즘 안경 3개(개당 50만 원)가 보조구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조구비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프리즘 안경은 양안 안와골절 수술 후에도 복시가 남아 있다면 필요한 보조구에 불과하며,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안 안와골절 수술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현재의 확정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8. 31.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32,941,4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의 일실수입 합계15,589,437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전혀 남지 않게 된다.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5,028,19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 68,880,159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53,851,969원(=68,880,159원 - 15,028,190원)이 남는다.
요양급여 공제 여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55,190,050원이 존재하나, 원고는 위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기왕 치료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손해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지는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5%
계산: (기왕치료비 13,416,463원 + 개호비 1,011,367원 + 향후치료비 14,933,708원 + 공제 후 일실수입 53,851,969원) × 75% = 62,410,13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7,410,130원(= 재산상 손해 62,410,13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27.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각주1) 1개월에 미달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각주2)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술 후에는 노동능력상실이 없을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일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2026. 5. 26.까지 한시적으로 안과24%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각주3)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술 후에는 노동능력상실이 없을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2026. 5. 26.까지 한시적으로 이비인후과 7.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