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821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850,000원, 선정자 D에게 9,100,000원, 선정자 E에게 6,555,0000원, 선정자 F에게 6,3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G에게 3,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선정자 H에게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충남 홍성군 I 소재 'J 문화체험공간' 조성공사 현장에서 각 목수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선정자 F는 각 2023. 4. 3.부터 2023. 11. 3.까지, ② 선정자 D은 2023. 5. 1.부터 2023. 11. 3.까지, ③ 선정자 G은 2023. 10. 9.부터 2023. 10. 23.까지, ④ 선정자 H은 2023. 4. 3.부터 2023. 10. 31.까지 각 근로하였다.

나.

위 각 근로기간 동안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원고(선정당사자)가 8,850,000원, 선정자 D이 9,100,000원, 선정자 E가 6,555,0000원, 선정자 F가 6,325,000원, 선정자 G이 3,335,000원, 선정자 H이 5,75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등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이 원고 등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원고 등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고용하였으며, 자신은 피고 회사의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 B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K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원고 등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사실, 피고 B은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14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 등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B이 K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원고 등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켰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등의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850,000원, 선정자 D에게 9,100,000원, 선정자 E에게 6,555,0000원, 선정자 F에게 6,3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선정자 G에게 3,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선정자 H에게 5,750,000원및 이에 대하여 그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