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가단844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4,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202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고, 원고는 2018. 9. 1.부터 피고 회사 제1공장 튜브충전실에서 근무하면서, 튜브를 통해 화장품 원료를 충전기계에 충전하고, 충전된 기계 설비를 가동하여 개별 화장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23. 3. 21. 위 생산 작업을 하던 중, 충전기계 내의 화장품 원료가 소진되자 화장품 원료를 충전하기 위하여 충전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튜브를 해체, 분리하고 화장품 원료를 주입한 후 튜브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위 튜브는 충전기계의 상단에 위치해 있었기에 원고로서는 별지 사진과 같이 2개의 계단 방식으로 설치된 발판(상단 발판의 높이 약 60 ~ 70cm 정도임, 이하 '이 사건 발판'이라 한다)을 밟고 올라가서 상단 발판에 서서 튜브 해체 등의 작업을 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하부 계단이 설치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몸의 균형이 흔들려 곧바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발판에는 옆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난간이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발판처럼 높이가 60 ~70cm에 이르는 발판에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그런데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발판 정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내려오려 할 때에는 하부 계단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발판의 높이가 60 ~ 70cm 정도로서 그렇게까지 높지는 아니한 점 등과 원고의 위 과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해 보인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인적사항 : 여자, C생, 사고 당시 44세 6개월 24일, 여명종료일 2065. 9. 30. ○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43. 8. 24.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2023. 3. 21.부터 2023. 4. 24.까지(입원기간) : 100%

-

그 다음날부터 2043. 8. 24.까지 : 좌측 슬관절의 동요장해(경증)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Ⅳ-2 및 Ⅱ-3 항목(직업계수 6) 해당 10%(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옥내근로자였으므로 직업계수를 4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5%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통인부는 옥외에서 근로하는 것을 그 업무 내용으로 함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이상은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59,066,951원이 된다(그 중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액,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1)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6. 19.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9. 30.의 전인 2065. 6. 19.까지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 및 간헐적 물리치료비 연 180만 원씩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기대여명을 40.5년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향후치료비 산정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1.부터 2063. 9. 21.까지의 기간 동안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2025. 6. 19.부터 2063. 6. 19.까지 매년 6. 19.에 180만 원씩의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이들 치료비 지출액들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37,060,560원이 된다.

연 1,800,000원 X 호프만 계수 합계 20.5892(= 0.9022 + 0.8633 + 0. 8275 + 0.7947 +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0.6417 + 0.6217 + 0.6030+ 0.5853 + 0.5687 + 0.5529 + 0.5381 + 0.5240 + 0.5106 + 0.4979 + 0.4858 + 0.4743 + 0.4633 + 0.4528 + 0.4428 + 0.4332 + 0.4240 + 0.4152 + 0.4067 + 0.3986+ 0.3908 + 0.3833 + 0.3761 + 0.3692 + 0.3625 + 0.3560 + 0.3498 + 0.3438 + 0.3380 + 0.3324) = 37,060,560원

다.

공제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3. 7. 18.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9,158,2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의 일실수입 3,768,929원(= 3,128,166원 + 640,763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0원(3,768,929원 - 9,158,240원 = - 5,389,311원)이 남는다.

3)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449,9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입원기간후의 일실수입 55,298,022원(= 635,519원 + 2,548,068원 + 52,114,435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49,848,082원(= 55,298,022원 - 5,449,940원)이 남는다.

4)

소결

위 2)와 3)의 각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 합계액은 49,848,082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50%

○

계산 : (향후치료비 37,060,560원 + 일실수입 49,848,082원) × 50% =43,454,321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8,454,321원(= 재산상 손해 43,454,32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1.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