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35
판결선고
2025. 2. 1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진천군 C에 본점을 두고 철판가공 및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3. 9. 09:2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2세)으로부터 '공장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에 까치집이 있는데, 전기가 누전되거나 합선될 수 있으니 제거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4.7m의 전봇대 위에 있는 수전설비의 까치집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곳 전봇대 위에는 특고압(22.9kV)을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 등 수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지나가는 등 감전우려가 있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전기 관련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충전전로로부터 300cm 이내로 몸이 닿지 않도록 조치하고, 근로자에게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자격자가 아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봇대 위에 올라가 까치집 제거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특고압 변압기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충전전로 300c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아니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절연 안전모, 절연 장갑, 절연화, 절연복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위 전봇대의 변압기가 설치된 발판을 밟고 절연봉을 이용해서 까치집 제거작업을 하던 중 특고압(22.9kV) 전류가 흐르는 COS(Cut of Switch, 변압기에 부착하여 단락 등에 의한 과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 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가 닿으면서 감전 및 전기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사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기계인 절곡기(RG-100)를 구입한 이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설치한 다음 2023. 3. 23.경까지 위 기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점검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사업장감독점검표
사고당시CCTV영상캡처사진, 피해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부적용: 상상적경합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주의한 업무지시 등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는 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 공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5천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음, 피고인 A는 1995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음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