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3.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일부인 7,599,5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933,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 후인 2024. 8. 26. 및 2025. 4. 24. 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