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43
판결선고
2025. 6. 1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2143』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충주시 H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전기공사 금액의 1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대출받아 결제하면 되고, 그 대출금을 20년 만기상환으로 하면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고도 매월 100킬로와트(KW) 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태양광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구두로 공사계약을 맺기로 약정하고, 충주시 I 등 3필지에 태양광발전 전기공사를 완공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공사계약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임금지불 등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태양광 전기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20. 7. 31.경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20. 10. 15.경 3,000만 원, 2020. 11. 6.경1,000만 원, 2020. 12. 18.경 1,000만 원, 2020. 12. 24.경 1,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316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경 충북 옥천군 L에 위치한 피해자 K 소유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시설(모듈, 인버터)을 2020. 12. 18.까지 설치해주겠다."고 하며, 계약금 300만원은 우선 지급받고, 잔금 2,868만원은 시설 완공 시 지급받기로 하는 총 3,168만원의 공사대금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우선 지급받더라도 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주식회사 G 명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충북 음성군 N 건물 내에서 피해자 M과 공사대금을148,000,000원으로 하고 2022. 10. 28.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및 준공하기로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우선 지급받더라도 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 위 공사 도급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4,800,000원을 ㈜G 명의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축사에 설치한 태양광을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한전 불입금 24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일반 발전사업자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일반 발전사업자 전환에 있어 한국전력에 불입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전 불입금을 받더라도 태양광을 일반 사업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2. 18:30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4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43』
피고인의 법정진술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협조의뢰 회신
회신자료(고용노동부 민원자료)
『2024고단31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P,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사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기사업허가까지 받고 한국전력 보은지사에 PPA(선로여유용량)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2020. 10. 말경 위 보은지사에서 선로 여유용량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여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피해자가 해약통보를 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계약서상 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의 착공일은 계약일인 2020. 7. 26., 완공일은 2020.12. 18.인데, 피고인은 그 완공일로부터 1달 전인 2020. 11. 18.에야 뒤늦게 옥천군수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위 허가증에는 사업기간이 아니라 그 준비기간이 2020. 11. 18.부터 2023. 11. 17.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착공한 바 없고 한국전력 보은지사에 PPA허가를 정식으로 접수한 바도 없는 사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을 위 피해자의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계약기간 내에 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일부 부인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K,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