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12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하남시 C건물 상가동 3층 D호에 본점을 두고 도장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위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23. 8. 2.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근무하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남, 52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수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8. 18. 10:15경 이 사건 공사 중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아파트 지붕 위의 배수로 끝 지점에서 우레탄 방수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접 또는 작업팀장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 중 휴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배수로 작업구간에 두고온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안전대 걸이용 로프에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박공지붕을 넘어 이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배수로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아파트 지붕에서 약 49.6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1경 위 아파트 H동 앞 화단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장소 작업시 산업재 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재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① 판시 사고의 발생에는 휴식시간에 근로자들이 안전대의 연결을 풀고 쉬던 중 있었던 우연한 경위가 개입된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③ 피고인 측이 사고 현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④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 ·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