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18
판결선고
2025. 7. 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업체 'C'의 대표자로, 충북 진천군 D 소재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배선 작업을 하도급받은 개인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 1.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37세)으로 하여금 상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의 전기배선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당시 전기배선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전등은 높이 약 2.9m의 천장 점검구(50x50cm)에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천장 점검구를 통해 천장 내부로 들어가 배선작업을 하는 피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높이 2.5m의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이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2.5cm의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절연 테이프를 전달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다리를 내려가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 3. 09:0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발생 현장 확인 관련), 사업자등 록증(C), 재해조사 의견서
판시 전과: 별건 판결 확정 관련,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2063호 판결문 사본, 통합 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