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84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청원구 C에 본점을 두고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23. 11. 20.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54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및 해체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며, 다만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3. 12. 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터파기 작업)을 하도록 하고 2023.12. 7. 14:15경 굴착면의 옆에 서서 거푸집 작업 등을 하게 하였으므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서 정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모래, 연암, 풍화암, 경암 이외의 흙의 경우에는 1:1.2)에 맞도록 하거나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착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를 1:0.16으로 가파르게 하였으며, 흙막이를 설치하지도 않는 등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거푸집 해체 작업 중이던 피해자 옆의 굴착면 단부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해자가 사면 보호용으로 설치한 철판과 거푸집 구조물 벽체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2. 7. 15:44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과학수사)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 38조 제2항,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 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항,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