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71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B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2021. 10. 12.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취직을 하지 못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그 때까지 취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제출하고, B는 피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2021. 11. 19.경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2021. 11. 22.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1>,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정한 수급한 실업급여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공모한 사업주의 처벌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 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혁
별지
각주1) ‘사업주와 공모’가 구성요건 중 하나이므로 형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