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73
판결선고
2024. 11. 14.
범죄사실
C은 2023. 10. 11. ㈜D에서 이직한 후 2023. 10. 31.부터 2024. 3. 26.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E은 2023. 4. 30. F(주)에서 이직한 후 2023. 5. 22.부터 2024. 2. 15.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는 ㈜B의 대표로서 직원채용, 근태, 급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충청북도 괴산군 G(실근무지: 청주시 흥덕구 H 건물, 1층)에 본점을 두고, 2022. 10. 4. 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와 C, E의 공동 범행
C은 실업급여 수급 중 ㈜B에서 2024. 12. 5.~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7,458,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E 역시 실업급여 수급 중 ㈜B에서 2023. 9. 13.부터 2023. 10. 22.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임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급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2,64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A는 C, E의 실업급여 수금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고, C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E 배우자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C, E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 E 및 피고인 A가 공동하여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시스템 등 조회보고,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조회, 피보험자이력 조회,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최근10년 부정수급 처분이력 조회, 부정행위신고서, 제보자 제출자료,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근로자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대표자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근로자별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직접 이익을 취득한 C, E이 부정 수급한 금원에 더하여 추가 징수금까지 반환을 완료한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각 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강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