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정41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알루미늄 판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게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작업(크레인 이용 중량물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11. 28.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고인 회사 주조공장에서 지게차 사용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컨베이어 등에 해당 작업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조동 2개소에 파손된 비상정지장치만 있을 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