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제1 사업주'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이하 '제1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2024. 1. 10. 09:00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104번길 금천동 광장 안에서 빙판에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제1 사고'라 한다)로 천골 골절, 요추부 염좌 등(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1. 23. 피고에게 제1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4. 제1 상병과 위 대리운전 노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6.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4. 6. 10. 그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C대리운전(이하 '제2 사업주'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이하 '제2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대리운전, 탁송(이하 '대리운전 등'이라 한다)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2024. 4. 29. 18: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비탈길에서 보행 중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제2 사고'라 한다)로 흉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이하 '제2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5. 2. 피고에게 제2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19. 제2 상병과 위 대리운전 등 노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 2 상병이 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그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2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의 성질상,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8, 동법 시행령 제83조의10,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노무제공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2024. 1. 7. 10:58경부터 같은 날 11:22경까지 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한 것을 끝으로 제1 사고 시점인 2024. 1. 10. 09:00경까지 제1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거나 대리운전 노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록이 없다(을 제2호증). 그렇다면 제1 사고는 원고가 대리운전장소에 도착하여 대리운전을 시작한 시점부터 대리운전 노무를 완수한 후 퇴근한 시점 사이에 발생하지 아니하였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91조의18, 동법 시행령 제83조의10, 제27조, 제35조 등 규정의 체제·형식과 문언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퇴근'은 대리운전노무를 완수함에 따라 노무제공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견지에서, 대리운전 노무의 시작·완수에 상관없이 대리운전 노무의 제공 요청을 기다리는 일체의 시간이 전부 업무수행시간 내지 업무대기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대리운전 노무의 제공을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산재보
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1 사고 시점에 원고가 제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제1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 내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2024. 4. 29. 제2 플랫폼을 통해 09:06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서 출발하여 11:34경 대전 동구 D<2>에 도착할 때까지 탁송 노무를 제공하였고, 제2 사고는 그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한 18:00경에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발생하였으며, 그때까지 원고가 제2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거나 대리운전 등 노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록이 없는바(갑 제9, 16호증),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2 사고는 원고가 탁송 장소에 도착하여 탁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탁송 노무를 완수한 후 퇴근한 시점 사이에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운전 등 노무의 제공 요청이 없었던 이상 제2 사고가 대리운전 등 노무의 제공을 준비하는 행위 중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앞서 본 경과시간에 비추어 제2 사고가 위 탁송을 마무리하는 행위 또는 위 탁송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2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제2 사고 시점에 원고가 제2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제2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 내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최지헌 서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